“회계문란 징계 낮다” 광주교육청, 이례적 재심 요구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1월 18일(월) 17:13
광주시교육청이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가 너무 낮다며 교육부에 이례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국민신문고에 ‘광주 모 고등학교 부장교사가 학생훈련비로 경기용품을 구입한 뒤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작업을 벌여 해당 교사가 학생훈련비로 200만원 상당의 MTB자전거를 구입한 뒤 다른 경기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확인했다.
또 해당 교사가 문제의 자전거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에 시 교육청 감사 부서에서는 “회계문란은 적지 않은 문제”라며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 내부 논의 결과 “중징계는 무리”라며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일일이 다시 불러 조사한 다음 ‘징계 수위가 낮다’고 결론짓고 내부 결재를 거쳐 상급기관인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 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두고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1년에 많아야 1∼2차례에 불과해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은 통상 60일 이내에 이뤄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징계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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