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기계약직 공표제 일선 자치단체 반발

공표인원 산출 객관적 근거 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2월 18일(목) 17:19
전남도가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선발 인원 공표제가 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기계약직 공표제는 단순하게 선발 인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채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열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남도의 무기계약직 공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무기계약직 공표제는 도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1년간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도청 누리집에 공표하는 제도다.
올해 공표제에 따르면 증원 인원(현안수요)은 도가 34명, 시·군이 208명이다.
하지만 공표내용의 증원 인원 산출이 객관적 근거 없이 예측 인원으로 하고 있어 인력 채용 최소화 등 유동적인 인력 운용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안수요가 올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인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정원과 기준인력 차이만큼 채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현안수요와 연간 운용인원을 공표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운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선 자치단체의 인구나 예산 등 행정규모를 감안해 객관적인 공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선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온 관례에 비춰보면 단순한 인원 공표가 채용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표피적인 공표제보다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기준 인건비를 감안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 시·군 입장에서는 공표내용이 오히려 인력 운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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