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70% “테러방지법안 반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3월 02일(수) 17:10
광주변호사회 회원 10명 중 7명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체 회원 416명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30명 중 93명(72%)이 법률 제정을 반대했다.
30명은 조건부 찬성했으나 테러방지법안 원안 통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찬성은 7명에 그쳤다.
쟁점으로 떠오른 법 조항 중 ‘국가정보원장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한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18명(91%)이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1명을 둔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역할도 120명(92%)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변호사회 회원들이 가장 문제로 삼은 조항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었다.
응답자 중 124명(95%)이 ‘테러에 관한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사태를 야기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체의 124명(96%)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 법률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19명(92%)이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서명을 내고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변호사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금융·통신정보 수집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인신보호관 1명에 불과하며 국무총리에게도 사전·사후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행사에 단순 폭력이 아닌 테러로 의심할 만한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의 제도와 기구로도 충분히 테러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법률전문가들 다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충분히 숙고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더불어 고려하는 입법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테러방지법은 법률 규정의 추상성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금융·통신정보 수집권 등을 부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개혁하는 과제에 대해 도외시한 채 빅브라더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테러방지 필요성이 상존하는 경우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법과 제도 마련에 전문가와 사회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4일 회칙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형해화시킨 채 협회 명의의 테러방지법 전부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진상 조사와 함께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고,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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