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노조 전공노 가입-성과금 갈등

전공노 가입, 9∼11일 조합원 총투표 강행
행자부-시 “원천차단” 노조 “부당노동행위”
노조 ‘성과금제 지침’ 놓고 시 감사위 조사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3월 06일(일) 17:20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과 성과상여금제 도입 여부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광주시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자부와 시는 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와 노조의 성과금제 반발 지침을 위법 행위로 보면 반면 노조는 유권해석 등을 내세워 투표 차단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성과금제는 위화감만 부추긴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3일 제49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 변경, 즉 전공노 가입 안건 총회 상정 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실시, 참석 대의원 72명 중 찬성 42명, 반대 30명으로 총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전체 조합원 1320명(6급 이하 공무원의 97%)을 대상으로 전공노 가입 찬반을 묻는 현장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자 3분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 가입하게 된다. 노조는 본청 2곳에 거점 투표소를 설치하고, 10여 개 사업소는 순회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투표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자체를 막으려는 행자부와 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노조 간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다.
행자부는 잇단 공문을 통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가입하려는 단체는 ‘반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여야 하며, 비합법 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대의원 대회, 투표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가입을 목적으로 한 투표소 설치, 투표 독려, 투표함 순회, 근무지 이탈 등을 원천 차단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행자부 일부 직원은 직접 광주로 내려와 동향파악 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총투표 반대 호소문과 원천 차단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묻는 광주시 질의에 대해 행자부 방침과 맥을 같이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일 ‘노조 투표총회에 관한 호소문’을 내고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 사태와 희생이 예견되는 투표총회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조합 측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다.
이에 노조 입장은 완강하다. 2년 전 전공노 가입을 추진했다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조합원수가 각각 1000명과 600명 안팎인 광주시 교육청과 남구청 노조가 지난해 12월과 2014년 11월 전공노에 나란히 가입한 점을 들어 가결을 자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조 업무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자치부 장관과 담당 과장 등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맞불도 놓았다.
노조는 특히 ‘조직, 가입 및 노조와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선 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1항을 들어 행자부와 시의 제재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내용의 법무법인 유권해석도 법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전공노로 가면 정당한 활동이 아니고,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가면 정당하다는 행자부 입장에도 “아전인수”라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잘못된 의견으로 사용자가 오인해 부당노동행위를 범한 경우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도 간과해선 안될 대목”이라며 “시가 투표를 막는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과금제를 놓고도 노조는 이의신청서 제출,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이 담긴 대응지침서까지 마련해 노조원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이의신청서와 반납신청서는 8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999년 도입 때부터 위화감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무원 성과금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며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사회에 성과금제는 맞지 않고 협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는 그러나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을 성과금제를 무력화하고, 법과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로 간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작업에 착수해 성과금제를 둘러싼 행정적, 물리적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이 기사는 the 대한일보 홈페이지(http://www.daehanilbo.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