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전남도정 홍보영상 논란 제기되자 없던일로

영화 시작 전 홍보영상 상영
“불필요한 오해 살 수 있다” 지적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6년 03월 10일(목) 17:29
전남도가 이낙연 지사의 공약으로 건립한 작은영화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다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단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개관한 ‘고흥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30초짜리 도정 홍보영상을 하루 5차례 상영하도록 했다.
고흥 작은영화관은 국비 5억원 등 사업비 11억5000만원을 들여 89석 규모로 만들었다.
전남도는 주요 시책과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의 기능·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케 했다.
홍보영상은 민선 6기 전남도의 슬로건인 ‘생명의 땅, 전남’을 시작으로 보석 같은 자연, 웅숭깊은 맛·멋·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도의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 관련 영상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고흥 영화관에 이어 민간이 운영하는 여수와 순천의 메가박스 3곳에도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것이 시대에 뒤처지고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제기되자 전남선관위가 해당 홍보영상을 분석했으며 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은 벗었다.
이후 전남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영화관에서 도정 홍보영상을 상영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위법은 아니지만 이낙연 지사가 홍보영상을 상영하지 않도록 했다”며 “전남도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좋은 취지였으나 일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 16곳에 2018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고 있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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