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무산 전국 35명 가운데 마지막 징계 심의 대상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6년 05월 29일(일) 17:19 |
교육감의 칼을 빌어 껄끄러운 조합원들을 내치는 징계 방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해고 사태 후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부지원교육청은 27일 오전 9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과 전교조 조합원 등의 저지,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징계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분의 2, 숫적으로는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5명만 참석했고 위원장인 김현중 동부교육청 교육국장 등 4명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소속 회원 50여명이 오전 7시50분께부터 교육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징계위는 노조대표단과 면담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9시30분께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징계위는 조만간 4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되면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해고가 확정된다.
전국적으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4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되면 전교조가 지난 1989년 1500명 집단 해직사태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대량 해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교육감의 칼을 빌려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조합원들을 제거하는 차도지계(借刀之計)를 쓰는 모양새”라며 “현행법상 교육감들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6만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한편 교원노조법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제때 직권면직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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