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씨 23년만에 법정… 오늘 광주 형사재판 1996년 내란죄 등 재판 뒤 다시 형사재판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9년 03월 10일(일)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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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11일 까지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의 변호인은 최근 검찰에 ‘이번 재판에는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씨가 이번 재판에 실제로 출석한다면 이순자 씨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차례 연기와 불출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오던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 김정호 변호사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이에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진정성과 함께 재판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의 경호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전씨의 재판에 60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한다.
전씨의 재판 출석 의사가 변호인을 통해 전달됨에 따라 법원이 경호 문제나 돌발 상황에 대비,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열리는 201호 법정 안팎에는 사복·정복 차림을 한 경찰 기동대 80명이 곳곳에 배치돼 재판정 내 질서를 유지한다.
법원 외곽경비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방범순찰대·여경 등으로 구성된 7개 중대·1제대 500여 명이 맡는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강력·형사 3개 팀 소속 형사 10여 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전씨의 실제 출석 여부와 5월·시민사회단체의 동향에 따라 상황을 4단계로 나눠 투입 경찰력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남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 240여 명도 추가 배치된다.
경찰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경비 대책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원도 법정 출입 보안을 강화하고 자체 경비 인력을 총동원한다.
재판 당일인 11일 오후 법원 정문 앞에서는 5월 단체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열린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법원 앞 사거리에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펼치며 전씨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요청한 경찰력 80명 이외에도 외곽 경비를 위해 광주경찰청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면서 “다양한 돌발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경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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