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 우수품목이 불법 부착물”… 스쿨존 안전장치 논란 경찰청 “음성신호 장치 외에는 모두가 불법 부착물” 판정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9년 05월 07일(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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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인증한 ‘음성안내’ 장치 외에는 관련 규정상 어떠한 보조 장치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신호등에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LED 신호장치 등의 추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할 때 음성으로 경고해 주는 음성보조 장치 만 합법적인 보조 장치로 인정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의 규격외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조 장치를 설치하려면 신호등에 부착하는 음성안내 보조 장치와는 별도로 신호등에서 벗어난 다른 공간에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등에 경찰청 심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개조하고 신호등 고유 신호외 추가 신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느냐”며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우려 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조달청이 지정한 ‘조달우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보조 장치가 추가된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계약해 설치하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도입해 설치 중인 조달우수품목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보행신호 보조 장치’에는 음성안내 기능 외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를 알리는 ‘LED 신호 장치’를 비롯해 카메라가 횡단보도 앞에 선 ‘보행자를 자동 인식’해 신호체계를 바꿔주는 장치 등이 추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청의 경우 7억4000여만원을 들여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스쿨존 39곳에 오는 6월 중순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청도 5억여원을 들여 스쿨존에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심의 규정상 불법 부착물로 판정돼, 앞서 이 장치를 도입한 지자체 대부분이 불법을 감추기 위해 보조 장치 핵심 기능을 아예 꺼놓고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해당 장치를 설치한 서울과 경남지역 모 자치구의 경우 실제 추가 기능을 사용 하지도 못하고 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심의 규정상 불법부착물이라 ‘철거’해야 옳지만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음성 안내 장치만 사용하고, 나머지 불법 보조 장치 사용은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데는 해당 제품을 인증해 주는 ‘공인 인증’기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이 심의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인증 과정에서 생산업체 대부분이 합법적인 ‘음성 안내보조 장치’외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조 장치를 탈착 한 채 인증을 받고 있지만 버젓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조달청의 경우도 경찰청이 심의규정 상 불법부착물로 판정한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달우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은 추가 기능이 탑재된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양성화시키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찰청은 특허 기능이 탑재된 특정 회사 제품만을 경찰청이 인증해 줄 경우 시장에서 독과점 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자체들은 ‘조달우수 품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설치 후 추가 기능을 사용도 하지 못할 ‘보행신호 보조 장치’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특허기술이 적용된 추가 기능을 탑재한 보조 장치의 경우 단순 음성신호 보조 장치만 탑재된 제품보다 가격이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성능이 인증된 우수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우수품목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경철청 심의 규정상 추가 기능 대부분이 불법부착물로 확인됐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진보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