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과 5·18… ‘표류하는 공약’ ‘5·18 헌법적 가치 인정’ 공약 기대감 불구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9년 05월 09일(목) 17:56 |
|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의미였다. 취임 첫 해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열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5·18둥이 유가족을 눈물로 안아주던 대통령의 모습이 긴 울림으로 남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은 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5·18 39주년 기념식 이전에 마무리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도 39주기를 일주일을 앞둔 이 시점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취임 당시 내건 5·18 관련 공약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이었다.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부터 강조해 왔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제대로 된 5·18 진상규명이 큰 뼈대였다.
그러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던 대통령의 의지는 첫 발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3월 논란 끝에 대통령 개헌안에는 포함시켰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자체가 자동폐기됐다.
발포명령자나 헬기 기총소사, 행불자 및 암매장 소재 등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도 답보상태에 빠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돼 법 시행시점인 지난해 9월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됐어야 하지만 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5·18 39주기가 오기 전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까지 염두에 둔 요청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5·18 39주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 밀려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5·18 역사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한다’고 합의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또는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처벌하는 법안으로 일명 ‘홀로코스트 부인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여온 5·18 관련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꼬이면서 ‘과연 이전 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볼멘소리도 지역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 정국 상황이라면 5·18 39주기 이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나 5·18역사왜곡방지법 처리는 기대하기 힘들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에서 나타났듯이 5·18 현안에 대해 수동적인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를 탓하기도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여당의 협상력 부재도 한몫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라면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역의 민심은, 지난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다시한번 상심하고 있다.
/최성영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