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북구청 재개발단지 비산먼지 대응·총체적 관리 부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부실로 인근 주민 피해 편집팀 tdh1234@naver.com |
| 2019년 05월 22일(수)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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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은 우산구역재개발단지와 중흥3구역재개발단지의 철거공사중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북구청 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에 관한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이 일치하는지,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시설의 임의 철거 등 변경사항은 없는지, 설치된 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세부 점검표에 의하여 관리되는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위법적 사항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원도급사가 관련 환경지침을 무시하거나 현장 관리감독자가 실제 활동을 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방관하는 등 관련업무에 너무 태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관련 현장이 관할 북구청의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고 출퇴근길에 지나다가도 보이는 현상을 완전히 방치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과 바로 인근의 주택과 상가들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북구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사현장과 6미터 도로를 경계로 두고 있는 주택에 사는 안모씨(83세)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북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였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북구청을 찾아 간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업체와 북구청이 찾아와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아야지 이제와서 공사를 중단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관할 북구청이 좀더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한다” 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두 개의 공사현장 중 우산구역재개발현장 철거 시공사는 건물 파쇄와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가장자리 경계부분의 건축물은 방진시설 역할로 남겨두고 마지막 공정시 방진망을 설치하고 난후 철거하고자 하였고, 사업부지의 일부 중앙부분은 별도의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다보니 비산먼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추후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한다.
중흥3구역재개발현장 시공사는 사업부지의 가장자리 경계부분에도 방진망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콘크리트건물의 잔해를 파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비산먼지를 일으켜 6미터 도로를 경계로한 주택과 상가들에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주고 있었으나 시공사측은 건축물파쇄 당시에는 방진망을 설치하였으나 측량을 위하여 철거하였고 콘크리트 잔해 파쇄와 관련해서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전부 양해를 구했다는 항변이었다. 하지만 방진망의 철거로 공사 전 사업부지의 경계에 설치하여야하는 안전시설물의 미설치에 관한 안전관리는 업체도 관할 북구청도 도외시하고 방관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 방진시설의 임의 철거나 변경사항은 보고가 되었는지 관할 북구청이 이를 승인했는지 만약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의무사항의 위반행위이며,
관할 북구청은 관리부실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봐주기식 유착관계가 있지 않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살수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비산먼지처럼 보이는 먼지구름 현상에 수분입자도 섞여있어 전체가 비산먼지는 아닐 수도 있다”며 , “그러나 비산먼지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원도급 시공사 측에 행정처분을 통한 개선명령을 지시했다”고 취재 후 밝혀왔다.
개선명령을 하달받은 시공사는 현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하여야 하며 북구청은 이를 확인 감독하게 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일컷는 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약자나 호흡기환자에게는 비산먼지가 오존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산먼지를 방지를 위한 설치 시설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8에 명시된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보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고의로 이를 설치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행위는 법적의무사항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또한 이윤 추구만을 위한 비도덕적 행태이자 기업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마져 외면했다는 비아냥에서 결코 자유로울수 없게 되었다.
또한 관할 관청인 북구청은 현장부지와 경계한 인도와 차도에는 안전울타리나 기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재해로부터 보호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져도 도외시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구청은 이제라도 총체적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감하고 빠른 행정조치로 봐주기식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실체적 행정으로 신뢰를 쌓아 가야 할 것이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