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전남 선거비용 평균 2억2700만원 ‘전국 최고’

고흥·보성·장흥·강진 2억 9300만원 최고… 여수시을 1억 6000만원 최저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08일(일) 17:59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의 전남지역 평균 선거비용이 평균 2억 2700만원으로 전국 시·도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 원, 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 48억 8600만 원을 확정했다.
전남지역 획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7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로 2억 93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억 6000만 원이다.
여수시갑 1억6600만원, 순천시 2억1400만원, 나주시화순군2억2700만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2억4500만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억8000만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2억3800만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2억4500만원 등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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