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거리두기 2단계 3주 연장… 시설 규제는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오는 28일까지 3주 지속 |
| 2020년 12월 06일(일)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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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별로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일부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감염 확진자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으나,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고,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 겨울방학을 맞는 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시기다”며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2단계 연장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전면 금지되지만 시설별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전면 집합금지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완화한다.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기존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으로 완화했으며, 직접판매 홍보관(방문판매)은 기존대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는 운영 중단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이후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했고,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광주시내 모든 편의점도 같은 시간대 실내·외 취식이 금지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입장 인원을 기존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하고, 학습(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 기관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에어로빅·스피닝·줌바댄스 등 격렬한 집단운동과 아파트 내 헬스장은 운영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도 계속 금지한다. 놀이공원은 수용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좌석 수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으며 식사와 모임은 전면 금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 타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한다.
이 시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소수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절감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지역감염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22명에서 1일 10명, 2일 3명, 3일 1명, 4일 6명, 5일 2명, 6일 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744명이다.
/명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