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고비’ 한전공대법… 법사위 안건채택·심의 진통예고 법사위 심의 통과해야 24일~25일 중 국회 본회의 상정 |
| 2021년 03월 22일(월)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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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공대법에 대한 법안 심의 안건 채택을 논의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채택되면 해당 법안은 23일 ‘법사위 2소위’ 심의를 거쳐 24~25일 중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광주·전남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그간 국회 관행상 법사위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관행처리 전망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일고 있다.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캠퍼스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부지인 ‘부영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놓고 일고 있는 ‘특혜 논란’ 때문에 법사위 심의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혜 논란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맞물려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18일 산자위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이 나란히 출석해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부지사와 강 시장은 “항간에 풍문으로 떠도는 부영그룹으로부터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사전에 잔여지 용도변경 등을 약속했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러한 입장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해서 지난 19일 오후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해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법이 부영 특혜 시비에 발목 잡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오는 5월3일까지 ‘첫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과 오는 6월 대학원생 모집요강을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도 해당 법안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계속 표류하게 되면 목표한 차별화된 인재선발은 불가능해지고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서류접수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교사 확보와 관련,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이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