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5단계 2주 연장… 식당·유흥, 밤 12시까지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13.9명 감염 “여전히 위험”
유흥·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연장, 5인 모임은 금지
유흥업·노래연습장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 받아야

2021년 05월 30일(일) 17:33
광주시가 가족 간 전파 등 코로나19 생활 감염과 ‘조용한 n차 감염’이 끊이질 않자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2시간 늘렸다.
집단감염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영업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체감 고통지수가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과 카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됐다. 단 종사자들이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1일부터 6월13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되 영업제한을 완화하고 선제적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월 들어 연일 두 자릿수 확진세가 이어지고 산발적 감염으로 방역난이 가중되자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2주일은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화된 1.5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5월23~29일) 확진자수가 평균 13.9명으로 직전 1주일간(5월16~22일) 평균 13.4명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족 감 감염으로 학생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n차 감염’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축산물 유통업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단계 하향은 이르다”고 판단했다.
특별 방역주간임에도 유흥업소 등 ‘3밀’(밀접·밀집·밀폐)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216건의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27건, 행정지도 189건이 진행되는 등 방역 불감증이 여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 민관 공동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의무검사를 전제로 영업시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현재 밤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 돼 있는 영업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5시로 변경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은 금지하되, 같은 시간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등 나머지 수칙은 현재와 같이 모두 금지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끊이질 않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31일부터 2주일에 한 번씩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돼온 광주시청 임시선별진료소도 폭염 등을 피해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변경했다.
김 부시장은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예방활동”이라며 “사람 한 명 덜 만나기, 모임 한 번 덜 하기, 한 걸음 더 떨어지기 등 소위 ‘1·1·1 캠페인’과 에 집집마다 가가호호 점검 생활화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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