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백신 접종자, 공원·등산로서 마스크 벗는다 예방접종자, 2m 거리두기 관계없이 탈마스크 |
| 2021년 06월 27일(일)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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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예방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예방접종자는 2m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1회 이상 예방접종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2m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중대본은 “다만 이러한 조치가 전반적인 방역수칙 완화 등 긴장감 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수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실외 야구장·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시장 등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착용이 물리적으로 어렵거나, 사람이 적은 야외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체제로 전환한다.
최근 일주간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385.6명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0명 이상)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 모임은 당분간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회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인까지 가능하지만 이행 기간에는 49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 금지는 4단계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최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