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행정난맥 민원제기에도 직무유기로 일관 손발 묶인 행정처리에 뿔난 민심 감사청구 비화 |
| 2021년 07월 22일(목)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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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에 있어 민원처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사법조치 대상이 아닌 경우 민원 해결의 의지가 상실된 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어 뿔난 민심은 상급 감독관청인 전남도청에 감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목포시 대의동 2가 1-45번지 대지 및 1-42번지 주택은 관계 시유지 이해충돌성 불하 및 분할, 목포시가 앞장선 녹지훼손, 특혜성 주택수리 보조금지급,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등 민원에 대하여 본보가 두 차례나 민원 사항을 집중보도(2021. 5.25, 2021. 6.9.일) 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 당국은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목포시 대의동 2가 1-45번지 대지는 목포시가 대의동 25가 1-31번지에 인공폭포 ‘유달벽천’ 시공 목적으로 2009년 자산 공사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현 유달벽천폭포의 경관지역으로 조성됨이 마땅한 시유지이다.
그러나 2017년 현 목포시의원(3선) 정모씨의 자녀가 인접한 대의동 2가 1-42번지 주택을 매입하면서부터 목포시 녹지과가 동원되어 인접 녹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가 하면 정모 시의원 가족 텃밭처럼 점거 되었다가 급기야 목포시는 해당 시유지를 용도폐기 처분하고 폭포에 접한 10여평의 길만을 확보한 채 어거지식 분활후 시의원 자녀 정모씨에게 매각하였다.(2020년 8월 7일)
또한 정모씨는 2017년 마을기업사업 명목으로 주택 리모델링 보조금 6천만원을 받고 수리중 불법 건축물까지 발생했으나 목포시는 확인 절차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 4천 250만원에 매입한 주택을 마을기업사업 시한 3년이 지나자마자 지난 5월말경 2억 2천만원에 매각, 보조금을 포함 주택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므로 당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 권력이 개입된 개발 행위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불법사례들을 숙지한 시민 정모씨(83세)는 지난 7월초 민원으로 제기된 불법 건축물 행정조치 미흡등을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폭언으로 대응 충돌직전까지 이르는 등 민원에 대한 공직기강해이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남도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한 인근 호산사 투지 이모씨는 “시내 중심지에 이처럼 중요한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해 놓고 관리는커녕 인근에 쓰레기더미로 쌓이게 하고 급기야는 지방자치 권력까지 끼어 들어 동네를 망치고 있으나 행정은 나몰라라로 일관 어쩔수 없이 상급 감독관서에 항의 했다”고 했다
/서부권 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