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상수도본부 연간단가공사에 최초 감리제 도입

지난 15년 동안 직접 감독서 갑작스러운 감리제 도입 배경 의문
평가기준 모호 감리 업체선정과 상수도 관련 전문분야 수준 의혹

2021년 08월 17일(화) 17:11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가 (이하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2021년 3월 발주한 18개 업체 100억여 원의 노후상수도관 보수 및 통합공사 (지난 15년 동안 상수도년간단가 공사로 호칭)에 착공 3개월이 지난 6월에 책임 감리제를 도입해 그 배경과 감리업체의 수준에 업계가 황당하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매년 발주하는 연간단가공사는 상수도관의 파손 및 누수 발생 등 상수도관의 긴급복구와 노후배수관 교체 등을 목적으로 광주시설관리소와 5개 사업소가 20여 개 업체에 3억원·5억원대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직접 관리 감독해 왔다.
이 공사는 계약 기간이 1년이며 한 달 평균 3천만원~4천만원 정도의 긴급복구 및 노후배수관 교체, 신설가옥이나 건물의 급수시설, 계량기 설치 및 교체 등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장비와 차량을 소지하고 2명의 복구 전담 인원이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24시간 상시 대기 하며 목적물이 없는 공사를 시공했던 이른바 특수임무를 특별히 수행했다.
이와는 다르게 2021년도에는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시설괸리소와 5개사업소를 통합하여 2개 사업소로 분리 배치하고 연간단가공사도 일반 공사화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발주했다.
물론 목적물이 없는 공사였으며 공사내역서가 이를 증명한다. 직접발주하면서 이미 시공 중인 공사에 3개월이나 늦게 6월에야 책임감리제를 도입하여 공사감독을 위임하게 된다.
감리비용이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1년간 10억4천1백50만원이다. 이는 해당 공사금액의 10%를 넘는 금액이며 공사기간 만료일 3개월 후까지이다.
다음해에도 동일한 감리회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기간 중에 인수인계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업계가 의혹으로 술렁이고 있다.
감리제도 도입을 두고 상수도업계에서는 “결국 인천 수돗물 사태를 보고 책임지기 싫고, 욕먹기도 싫고, 편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라며 “그간 적은 돈으로 머슴처럼 부려왔던 업계종사자들의 의견 개진 없이 나만 아무런 문제없이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다”라고 성토했다.
책임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200억 이상의 공사 등 22개 공사가 법정의무 사항에 포함되어있다. 상하수도건설공사 (급수시설 제외)도 22개 항목에 포함된다. 의무대상 공사가 아닐지라도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감리를 둘 수는 있다.
다만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준서를 가지고 판단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 공사금액이나 규모가 적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데 감리를 도입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의 조건, 도심지역인지 외곽부인지 공사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평점 기준들을 점수로 환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기준서를 만들어 외부의 의문에 대응했다.
그러나 일년 감리 투입비용이 10억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연봉의 공무원 26명분이다. 단발적 공사도 아니고 광주시민이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한 매년 발주해야 할 공사이다. 물론 당장 필요 공무원 T/O를 자치단체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리를 도입하기 위한 10억4천만원의 자금 필요를 계획했다면 올해 10명 정도의 공무원을 충원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선정한 감리단의 인원은 상주감리 7명과 비상주감리 3명 등 책임기술인(감리단장)을 포함한 총 10명이다.
감리회사의 선정 방법에도 의문은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를 도입하는 목적은 현장 상주와 안전관리, 기술지도에 있다.
발주처의 공무원이 내부에서의 행정처리와 현장 지도 감독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인원 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기술지도를 위해 감리를 도입했는데 도입한 감리원이 상주감리 7명 중 감리단장 1명 고급기술자, 안전관리 1명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기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5명이다.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중 4명은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용역집행계획공고 중 평가 기준서에 의하면 미평가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무나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면 된다는 식이다. 평가기준서에 따른 선정된 업체의 평점표도 공개하지 않는다. 동종업계의 상대 민원을 염려해서라고 비춰진다.
이를 두고 상수도업계에서는 “상수도 공사 현장대리인은 토목초급기술자의 경우 3년 이상(780일)의 상수도 전문분야에 참여일수가 있어야 가능한데 참여한 상주감리 중 상수도 전문분야 경력 참여기술자가 책임기술인 말고 누가 있느냐” 며 비상주감리 중 1명이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라 하여도 상수도 관련 참여일수가 없고 현장상주도 하지않는데 누가 누구를 기술 지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가르쳐서 감리를 양성해야 하느냐” 며 볼멘소리를 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과연 업계의 말대로 욕먹기 싫고 책임지기 싫어서 감리제도를 도입했든, 15년간 관리·감독해 왔던 해당 공사의 감독을 위한 공무원이 특별히 올해 현저히 부족해서이든 그 어느 쪽이든 졸속행정과 즉흥적 업무 처리라는 비아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현장감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2022회계연도 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더욱 소중히 생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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