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개발, 24일 협상 마지노선… ‘사업자 취소’ 기로

광주도시공사, 24일까지 총사업비 불발시 협상 종료
‘최후 통첩’ 광주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진행

2021년 08월 22일(일) 17:54
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 개발사업과 관련, 광주시와 사업자인 서진건설이 총사업비와 사업보증금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협상 마지노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사업이 무산될 지, 계속 진행될 지 중대 기로에 놓였다.
광주시는 발주처인 광주도시공사와 사업자간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해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서진건설에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을 오는 24일까지로 못박은 셈이다.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과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비 규모를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서진건설은 관광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4826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발주처인 도시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4826억 원을 총사업비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올해 협상이 재개되면서 서진건설에서는 공모 당시 자율제안해 확정한 총사업비를 무려 4633억 원이나 줄어든 193억 원으로 주장하면서 협상은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공모지침상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사업자 측 판단이었다.
총사업비와 이행보증금(총사업비의 10%)에 대한 이견은 결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 넘겨졌고 기재부는 민투법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시는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모지침의 취지, 구체적 사실관계, 도시공사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공모한 어등산 사업의 총사업비는 민투법에 따른 총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광단지 내 수익시설 등은 부대사업이라는 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에 근거가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민투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사업비가 본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절차와 요건 등이 민투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서진건설이 당초 제안한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상가 등의 시설공사비 합계인 4826억 원을 총사업비로, 이에 따른 이행 보증금은 483억 원으로 각각 확정하고 지난 10일 서진건설과 협의했으나, 서진건설측이 193억 원을 고수하면서 최종 협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결국 시는 지난 12일 총사업비 협의를 종결한 뒤 서진측에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와 공모지침에 따를 것을 통보했고, 도시공사도 지난 18일 공문을 보내 ‘총사업비 4826억 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재추진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될 수 밖에 없고,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서진의 대승적이고 신중한 결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진 측은 지난 17일 이용섭 시장의 최후통첩에 대해 “2년여 동안의 시간과 그동안 투자된 적지 않은 비용을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 사업자로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지역민을 위한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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