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이후 광주·전남 경찰관 징계는 오히려 늘어 올해 8월까지 ‘징계’ 경찰관, 광주 8명·전남 18명 |
| 2021년 10월 05일(화)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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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광주경찰청 소속 경관은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월) 중 징계 경찰관 3명에 비해 166.66% 증가했다. 2019년 1~8월 사이 징계자 4명에 비해서도 2배 늘었다.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징계도 증가세다. 매년 1~8월 기간 중 징계 경관은 ▲2019년 16명 ▲2020년 11명 ▲올해 18명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징계 경찰관은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올해 1~8월 30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1~8월 기간으로 한정하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 올해 300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8월 징계 경찰관 300명의 사유별로는 품위손상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규율 위반 88건, 음주운전 43건, 성비위 36건, 직무태만 28건, 금품수수 13건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이 실추되고, 치안서비스 부재로 국민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 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나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최규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