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퇴직 공무원·경찰 친목단체 지원 조례 논란

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친목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친목단체에 혈세 지원 맞나, 봉사라면 재능기부형태로 선심성”

2021년 11월 03일(수) 17:24
광주시의회가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를 지원하는 2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도 퇴직 경찰관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친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 친목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과 퇴직 경찰관 친목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봉사단체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친목단체인데,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7년 전직 광주시의원 친목단체인 의정회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의정회 지원 조례’를 폐지한 한바 있어 다른 친목단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참여자치 21 참여자치21은 3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퇴직 공무원·퇴직 경찰관 친목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각기 추진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환영하나, 시 재정 지원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특혜이고 봉사의 참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면서 “봉사를 한다면 재능기부형태로 가야하지 않느냐,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 제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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