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최대 40만명 지원… 고의 연체 철저 검증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로 10월 시행 |
| 2022년 08월 28일(일)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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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대상이다.
코로나 피해 여부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중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자에 해당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페업·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차가 발생한 차주 등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이 13% 정도로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적 대출과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고자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조정을 받을 수 없다.
또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아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별 지원자격 여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지원자격 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된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