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재정·실적 고려, 신중해야” 5개 자치구 의정비 심의 절차서 최대 15% 인상안 요구도 |
| 2022년 10월 10일(월) 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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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와 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기초의원 1인당 월 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법정액으로 묶인 의정활동비·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심의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동결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월정수당 결정 기초 자료는 ▲재정능력 ▲의정활동 성과 ▲주민 수 등이다. 또 다른 고려 요소인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주민 여론 조사(500명) 시행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으로 주로 쓰인다.
각 자치구의 재정능력 지표에는 재정자립도(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재원 차지 비율)와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해당 지자체가 자율 편성·집행 가능 재원 비율)이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20%를 넘기지 못했다. 광산구가 그나마 19.24%였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12.71%~17.54% 수준에 그쳤다.
재정자주도도 동구(40.23%)를 제외하면 30%대 안팎이었다. 특히 북구는 26.94%로 전국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지난 8대 의회(2018년 7월~2022년 6월) 기준 의회별 의정활동 지표도 심의 기준 중 하나다.
8대 각 의회별 의안 접수 건수(예산·결산·조례안·일반안)는 북구 553건, 남구 548건, 광산구 495건, 동구 412건, 서구 4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안 가결률은 구 의회마다 편차는 있었지만 최소 94.1%, 최대 99.7%였다.
같은 기간 중 행정감사·조사는 북구의회가 6건으로 최다였다. 광산구의회 5건, 동·서·남구의회는 각 4건이었다. 의회별 회기 일수는 북구 361일, 광산구 360일, 서구 346일, 남구 339일, 동구 284일이었다. 모든 구 의회가 임기 4년간 회기 일수를 합산해도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다만 의정활동의 질적 측면은 정량적 방법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의정비 심의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기초의원 1명당 주민 수는 ▲광산구 2만2456명 ▲서구 2만2402명 ▲북구 2만1355명 ▲남구 1만9597명 ▲동구 1만4782명 순이었다.
각 자치구마다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4년(2023~2026년)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 이달 31일까지 구청장·의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도부터 바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광주 5개 구 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에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안팎의 인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구의회는 내년에만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겠다고 제안해 반발을 샀다. 서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4% 최소 인상을 의결하자, 의원 사이서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정비는 의원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한 직무 대가로서 순기능도 분명하다. 일부 의회는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양과 질적 측면 모두 제 역할에 충실했는지 살펴보고, 열악한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면 현 의정비도 적은 규모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 인상률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 위기 속 더욱 각박해진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의정비 인상은 적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