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새학기 마스크 없이 등교… 다중집합 수업 착용 마스크 착용 여부는 자율… 통학버스·단체 행사 의무착용 |
| 2023년 02월 20일(월)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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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새학기에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하지 않고 대면수업 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으며 통학버스·시내버스,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음악 수업 등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이 모이는 수업과 행사의 경우 착용해야 한다.
학교 교실과 복도, 운동장, 급식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다.
개학 후 2주동안은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인력을 각급 학교에 파견하고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등교를 앞두고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의무 칸막이도 해제했으며 접촉이 빈번한 시설과 기구에 대한 청소·소독, 식사시간 창문 상시 개방 등의 조치 등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입했던 가정학습 허용일수 57일은 폐지했으며 학칙에 따른 교외체험학습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0일 이내에서 허용된다.
유치원의 경우 연간 최대 60일로 완화된 유아학비 인정일수를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학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돼 예전의 모습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학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옥균·김정헌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