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유관기관·기초의원 재산공개… 100억대 3명 광주 최고 재력가 황경아 남구의원 136억2500만원 |
| 2023년 03월 30일(목)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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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5개구 기초의원 69명과 그린카진흥원 등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 4명 등이다. 시장과 부시장, 시의원, 5개 구청장 등 34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신고 내역 분석 결과, 재산공개 대상자 73명의 평균 재산은 13억1486만 원으로 동일인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인당 4716만 원(1.6%) 증가했다. 53명(72%)은 증가했고, 20명(28%)은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과 회원권 평가금액, 예금·부동산·주식 거래가격 변동이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 재력가는 3명에 달했고, 신고대상 73명 중 52명(71.2%)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재력가는 황경아 남구의원으로 136억2500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9900만 원 증가했다. 이우형 광산구의원이 10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2020년 10월 그린카진흥원 제5대 원장에 선임된 김덕모 원장도 107억 원으로, 100억 원대 재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 유관기관장 중에서는 김 원장 외에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12억5400만 원,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15억9800만 원,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가 5억34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한양임 북구의원이 7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고, 오미섭 서구의원은 총재산이 44억 원에 달했다. 또 다른 2명은 2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광주 전체 기초의원 중 18명(26%)이 10억 원 이상 신고했고, 지난해 3명에 달했던 마이너스 재산은 올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49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0일 전라남도 도보(jeonnam.go.kr)를 통해 공개했다.
최고 재력가는 50억6200만원을 신고한 박용찬 신안군의원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2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7명으로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7억5000여만원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gwanbo.moi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7억5396만원으로 전년(7억6548만원)보다 1152만원 줄었다.
재산 총액별로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92명(37%)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신고자도 61명이나 됐다. 반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9명이다.
조인호 완도군의원은 마이너스 4억8153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중 152명(61%)은 재산이 증가했고, 97명(39%)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 예금 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은 지출·채무 증가, 신고 대상자 고지 거부·등록 제외 등이다.
전남의 재산 증감 액수별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증가가 55명(22%)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2명인 반면 7명은 5억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 공개자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허위 또는 중대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명준성·김정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