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태양광시설 인허가 불법 민원 ‘동문서답’ 4년간 14차례 민원묵살… 해결 촉구에 악성민원인 낙인 |
| 2023년 05월 08일(월)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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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진도군 의신면 박우모씨에 따르면, 2019년 10월 장영모씨외 6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농로 콘크리트 포장 임의 훼손, 문중소유 임야 무단훼손, 폐비닐 쓰레기등 불법 매립, 토사유출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로공사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법시정을 묵살한 채 행정당국의 이렇다 할 조치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민원해결 미진 및 불만족스러운 처리 상황을 보완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처리 촉구 및 불만족의 거듭된 항의를, 중복된 민원으로 분류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하는가 하면, 오히려 민원인을 행정스토커, 행정의 발목을 잡는 악성민원인으로 규정하는 막말등 인권 침해까지 서슴치 않아 사업자의 지적된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감독 및 허가부서인 행정당국이 민원사항 해결후 공사시행등 일련의 조치를 외면한 채, 지적민원사항이 처리된것처럼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처리 결과를 외곡하는가 하면, 눈가림식 처리로 일관된 채 공사는 완공되고 대부분의 민원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원인은 2019년, 2020년, 2021년 군청을 방문 부군수 면담까지를 요청했으나 면담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개발허가 및 공사에 따른 불법은 곳곳에 산재해 있으나, 일예로 사업장에 포함된 의전리 185-6번지의 경우 준공 직전 도로로 지목을 변경 진입로 설치로 허가 요건을 갖춘듯했으나 현재는 태양광시설이 되어 있고, 부당성을 지적하자 행정 담당자는 문제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민원인은 2022년 1월 6일 진도군 의신면 칠천리 100번지 ‘태양광 발전사업(개발행위) 심의’에 대하여 ▶심의날짜 ▶배수로 규격 ▶배수로 연결상황 ▶환경영향평가 여부(내용)등을 공개정보 요청했으나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라는 비공개 사유를 들어 공개거부 통보를 받았으나 검토한 공개정보법 비공개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공개 회피를 위한 억지적용에 불과했다.
개발행위의 경우 해당사업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1차사업 면적이 7,817㎡으로 5,000㎡이상 면적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필수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진도군은 이토록 중요한 허가요건 사항인 정보마저 공개를 거부하여 의혹을 중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거듭된 민원에도 유야무야 합당치 않은 황당한 처리 답변에 회의를 느낀 민원인은 급기야 2020년 1월 16일 진도군청에 마을 주민 연명으로 사업장 불법에 공무원 관여까지를 적시한 ‘도청감사요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잘 처리하겠다는 발등에 불끄기의 읍소로 일주일 후인 동년 1월 23일 진정을 철회하였으나 문제의 어느것하나 해결되지 않아 행정당국과 사업자가의 유착관계까지 의심케 했다는 호소다. 문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음에도, 진도군의 경우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하기보다 사업주의 편의도모와 이권에 치중된 민원해결 자세의 인상을 지울수 없으며, 민원처리중 핵심이 되는 ‘민원만족도’ 조사는 모든 민원의 처리결과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수박 겉핧기식 민원처리로 민원처리원칙이 결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제보에 따른 현장 기동취재 결과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사항 및 처리 미진사항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같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당국의 탁상공론식 처리는 직무유기 내지 거짓된 처리결과 공문통보는 공문서 위조에도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본건 비리에 대한 전반적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민원제보자 박우모씨는 “4년여에 걸친 행정당국과의 싸움에 몸도 마음도 피폐되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처리 불만에 본건 칠전리 태양열 발전사업은 들여다 볼수록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은중, 1차공사 허가일은 2019년 2월 6일인데, 측량일은 2019년 6월로, 2차공사는 허가일은 2019년 8월인데 반해, 측량일은 2019년 11월이니, 측량도 되지 않은곳에 개발허가가 날수있는지 알수 없다”고 했다.
“또한 2차공사 진입로가 맹지로 공사장 진입로가 없어 허가가 불가할것임에도 선공사후 허가를 득하는 (허가전 사전공사)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례에 무슨말이 더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것이 바로 지역토착형 비리가 아니겠느냐”며 “죄인은 발뻗고 자고 억울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 한숨 지을 수 밖에 없는 세상은 속히 사라져야 한다”며 “보세요 배수로는 있는데 물나갈 곳은 없는 공사가 준공되었어요”이곳 뿐이길 바랄 뿐이다.
/기동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