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 숙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복선화 문구는 삭제 |
| 2023년 12월 21일(목)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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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특별법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고속을 뺀 달빛철도로의 명칭 수정’ ‘복선화 문구 삭제’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삭제’ 등 원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는 심사소위가 수정한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됐다.
앞서 광주시는 고속철도 대신 일반철도·복선화를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철도 건설의 실익성·안전성·미래수요 측면을 고려할 때 고속철보다는 일반철도·복선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분석이었다.
복선 형태의 고속철도로 건설했을 때 광주~대구 간 소요시간은 83분·예상 공사비용은 11조2999억 원이다. 반면 복선의 일반철도로 건설했을 경우 두 도시간 소요시간은 86분·예상 공사비용은 8조711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차역과 산악 지형이 많아 시간 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번 심사 과정에 복선화 문구가 삭제됐지만, 추후 설계 등 기술적 측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1999년부터 논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재논의됐지만, 사업성이 낮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 한 채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총연합, 광주교통경제인단체, YMCA, 대구지역 경제시민단체, 대한건설협회, 광주·대구 청년단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기에 광주시·대구시를 비롯한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함께 총력전을 펼쳐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호남이 함께 팔을 걷어붙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달빛고속철도건설특별법이 발의됐다.
초당적 힘을 모은 법안으로 연내 제정이 예상됐지만, 지난 5일과 19일 열린 심사소위에서 일부 의원과 관련 정부 부처가 예타 면제 등을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넘어선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한다면 연내 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일정 상 변수가 많아 연내 제정이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속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