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11시 ‘尹 운명’ 가른다 …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접수 이후 111일, 변론 이후 38일 만에 결론 |
| 2025년 04월 01일(화) 16:37 |
|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탄핵심판은 모두 방송 생중계가 허용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소추의결서가 헌재로 접수된 이후로는 63일, 91일이 걸려 선고가 진행됐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심리, 최장 기간 평의를 진행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간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선고일을 지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해 권한을 정지시켜려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무위원에 대한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고성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의원 끌어내기나 정치인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