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오늘 두번째 심리 ‘속도전’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첫 심리 이후 이틀 만에 기일 진행 |
| 2025년 04월 23일(수) 16:32 |
|
대법원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된 직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전날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해 선고하는 재판이다.
다만 이날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당일 심리한 데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봤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