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광역연합 연내 출범 먹구름… 소재지 등 ‘이견’ 이관사무 10종, 대표 임기 2년, 시·도의회 8+8체제 합의 |
| 2025년 09월 22일(월)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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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절차인 행정예고가 무산되면서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원 마련과 권한 배분 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돼 광역연합 공식 출범까지는 가시밭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구성할 4개 기관은 이날 총 6장 20조 4부칙으로 구성된 규약안에 합의한 뒤 곧바로 행정예고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규약은 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관과도 같은 것으로, 총칙과 사무, 의회, 집행기관,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에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 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명칭과 사무소 위치, 이관사무, 의원 정수와 임기, 의장과 부의장, 의회사무기구, 연합의 장(長)과 행정기구, 경비 부담 방식 등이다.
시와 도, 시·도의회는 당초 이날 주요 쟁점에 합의해 행정예고가 이뤄지고 나면 10월 시·도의회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하고, 연합의원을 선임한 뒤 11월 중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의결한 다음 12월 중에 연합의회 첫 임시회 소집과 조례 의결을 거쳐 특별광역연합을 정식 설립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초안 작성과 각 기관 의견 청취, 의원 총회 등을 거쳐 이관사무와 의원정수, 의장·부의장수와 임기 등은 우선 합의했다. 이관사무는 교통 4종, 상업 4종, 문화·관광 2종 등 모두 10종이고, 의원 정수는 시·도의회 각 8명씩, 총 16명으로 결정했다.
또 연합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씩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무소 위치와 의장 선출방식, 의회 운영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 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최적의 장소로 제시한 반면 도와 도의회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며 이렇다할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동·서·중부권 간 뿌리깊은 견제 의식이 깔리면서 서부권이 아닌 동부권 내지 중부권에 특별지자체 사무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두고도 광주는 연합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전남은 시·도의장 중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합의회의 권한과 소집, 회기,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임용·보수·복무 규정 등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예고가 무산되면서 특별광역연합은 내년 6월 지방선고가 끝난 후 이르면 내년 7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벤치마킹으로 삼은 충청광역연합의 선례에서 알 수 있 듯 재원 마련 문제와 권한 배분, 법과 제도적 한계 등도 여전해 광역연합 출범까지는 크고 작은 험로가 예상된다.
광역연합 추진단 관계자는 “여러 쟁점에 합의했지만 소재지와 의회 운영 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면서 세부 조율에 실패했다”며 “간극을 좁혀야 할 세부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광주와 달리 전남은 22개 시·군의 이해가 얼키고설켜 몇몇 쟁점, 특히 소재지 결정에 숙고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광역연합은 세종에 사무실을 두고 4개 지자체와 의회 직원 60명이 파견돼 교통 인프라와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 등 4개 분야 20개 공동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