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년연장 노사 합의 사실상 무산… 당정, 대응 주목 노동계, 정부·국회에 연내 입법 촉구 |
| 2025년 11월 09일(일)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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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사측의 호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 요구의 핵심은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엔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
이른바 노동계의 ‘청구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이 같이 서두르는 이유는 그간 노사 논의가 충분했고, 입장 차가 뚜렷해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논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등 ‘투 트랙’으로 진행돼 왔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안인 ‘계속고용의무제’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하반기 입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이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라는 점에서 경영계의 주장을 그대로 승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올 4월 출범한 민주당 특위에선 7개월간 노사 협의가 이어졌다. 여기서도 법적 정년 향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부딪혔다.
경사노위와 민주당 특위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5일 기자단과 오찬에서 “사측과 연내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입법하는 당이나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결정권은 노사에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민주노총도 “노사 입장은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고 더 이상 접점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여당이 노동계 바람대로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총의 ‘연내 법제화’ 요구를 들었다. 다만 요구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연내 입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특별한 대답은 없었다”며 “지금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연내 입법)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관련해 “정년연장 법안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노사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은 결정권을 가진 당정이 법정 정년 상향에 대한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지다. 특히 사용자측 주장의 반영이 관건이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 정부, 여당 모두 단계적 정년연장에 기울어 있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정리된다. 사측은 정년연장에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시 60~64세 근로자 고용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