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개혁 시작으로 국가 대도약”

쟁점 법안 국회 갈등에 “주권자 뜻 존중해 합리적 처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당연시 안 돼” 선도적 개선 당부
“종교단체 정치개입 등 헌법·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2025년 12월 09일(화) 17:2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하며 “갈등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행에 대한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데에는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의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그만큼 아프다”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일이 있거나, 또 입법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등 노동 분야 관행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 주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의무가 있는 조직인 만큼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상식인데 정부조차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곳에 임금이 더 많다”며 “호주처럼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만 추가 보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개입 종교단체의 해산 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인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비공개회의에선 경제제재 현실화 방안과 산불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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