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2월 중 출범 전망 17개 의혹 ‘최대 170일’ 수사… 2월 중 250명 규모 출범할 듯 |
| 2026년 01월 20일(화)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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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도 경고했다.
이어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데 대해서는 “산하기관, 유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내용을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에서 산하 공공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각 부·처·청이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다”며 “그동안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리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현재 계류된 현안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뻔한 건 빼고 보고 받고 보고 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