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살인 아닌 성폭행 목적”…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구속기소 초면인 여고생에 성범죄 저지르려다 저항에 살해 판단 |
| 2026년 06월 03일(수)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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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모(16)양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새벽 지난해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감금한 뒤 제압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전 A씨와 헤어진 뒤 당일 오후 흉기 2점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장윤기는 A씨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고, A씨는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까지 경찰에 신변 보호만 요청했다.
A씨가 광주를 떠난 뒤에도 장윤기는 약 30시간 동안 차량을 몰고 주거지와 직장 주변 등을 돌아다니며 A씨의 행방을 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윤기는 같은 달 5일 주거지 인근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15분 가량 뒤따라가던 이양의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이 양이 격렬히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의 이 양에 대한 범행과 관련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후 미행과 차량으로 끌고가려한 행적 등을 미뤄볼 때 이 양에 대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성폭력특레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장윤기는 때마침 이 광경을 보고 제지하려던 다른 고교 남학생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과 흉기를 유기한 뒤 도주했다. 이후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비어 있는 원룸에 들어가 머무는 등 증거인멸과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약 11시간 만에 번개탄이 든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장시간 미행한 점 ▲A씨에 대한 성범죄 수법(뒤에서 목 졸라 제압)이 비슷한 점 ▲자택에 성인용품이 다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장윤기의 범행 동기에 성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화질 개선, 휴대전화 2차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 등 분석, 부검의 면담을 통해 장윤기의 기존 허위 진술을 배척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7차례에 걸쳐 타인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이 양의 유족에게는 심리 치료·장례비·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양을 구하려다 흉기에 다친 남자 고교생에 대해서도 치료비, 범죄 신고자 구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유족 또는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