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 2026년 08월 30일(일) 16:23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화순=이정민 기자 jmin1353@naver.com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2세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화순=이정민 기자 jmin1353@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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