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아동수당 막는다 경찰 전담에서 지방 정부 공동으로… 책임 강화 |
| 2026년 09월 02일(수) 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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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현 차관은 “분리조치는 원가정 보호와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분리조치 자체보다는 분리조치를 할지, 안 할지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감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은 이달 즉각 시행한다. 복지부는 다음 주 전국 아동학대 담당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매뉴얼 내용을 알려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에 대해 대상자가 거부하면 제재 수단이 미흡했는데 지방정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방문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침상 요건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례관리를 하는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찰 및 공무원과 함께 방문하면 사례관리를 계속 받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진혁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례관리를 거부한 경우 실질적 법적 제재 조치는 과태료 부과밖에는 없다”면서도 “사례관리가 사법적 조치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과 신호를 가구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지방정부 평가 시 재학대 대응 지표를 추가하는 등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학대 발생 가정을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아동수당은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한 지급정지, 보호자의 범죄 등으로 인한 지급 대상 변경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찰이 전담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에 신고 세부 내용을 신속 공유하고 동행 출동을 한 경우 분리보호 등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