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에 자녀 1명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
| 2026년 09월 29일(화) 16:39 |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을 지급한다.
담양=강성국 기자 kangsk0953@naver.com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을 지급한다. 담양=강성국 기자 kangsk0953@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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