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선정까지’ 기술자문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대상… 입찰·업체선정 등 지원 |
| 2026년 10월 05일(월)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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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입찰·낙찰 방법은 적절한지, 적격심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정대성 기자 suping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