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아파트 공사·용역 ‘업체 선정까지’ 기술자문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대상… 입찰·업체선정 등 지원

2026년 10월 05일(월) 16: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남광주 최초로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면서 겪을 수 있는 전문성 부족의 어려움을 덜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할지, 입찰·낙찰 방법은 적절한지, 적격심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적성성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정대성 기자 supi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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