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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는 3일 집중호우 피해조사와 관련해 긴급 특별지시를 내리고, 각 부서와 읍·면에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도, 주민의 피해를 단 한 건이라도 빠뜨려서도 안 된다”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망라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영광지역은 최근 짧은 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상가, 농경지, 농업시설을 비롯해 도로·하천·배수시설 등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 가운데 물이 빠진 뒤에야 확인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광군은 초기 신고된 피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읍·면별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피해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 군수는 우선 각 읍·면장이 직접 책임자가 돼 마을 이장, 주민, 농업인 등과 함께 피해지역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 신고 방법을 몰라 누락되는 주민이 없도록 마을 단위 전수조사 수준으로 피해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도로·하천·교량·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농작물 피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어업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유시설 피해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사진과 위치, 피해면적, 시설별 피해 정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피해액 산정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사·확인·입력·검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장 군수는 실·과·소장에게도 소관 시설 피해를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주문했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은 국장급 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부서별 조사 결과를 매일 종합해 누락 여부와 피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영광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광주특별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영광군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건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광=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

2026.10.22(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