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까지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남군 소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1억원 이하다.
아울러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윤보현 기자 ybn8589@hanmail.net

2026.10.22(목)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