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비밀문서의 ‘보호기간만료’는 단 한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문서는 3만2446건에 달했다.
비밀문서들은 생산 당시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기하려면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현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한다.
우 의원은 문서의 파기 시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만4197건이 파기됐으며 올해 1월 2만4942건이 집중됐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고 지난 1월은 MB집권 마지막달에 속한다.
우 의원은 “국가의 중요 외교문서의 경우 국가간의 협상 등의 이유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기간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둔 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비밀문서의 관리가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외교부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들도 상당수다. 이 문서들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본부나 타 공관, 타 부처로 이송된다.
이후 이 비밀문서들이 더 이상의 비밀유지가 필요 없을 경우 재외공관의 분임보안담당관(참사관급)의 사전결제에 의해 직권파기가 가능하도록 외교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은 명시하고 있다.
비밀문서 취급 등 보안관련 중요사안이 있을 경우 보안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를 개최하게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편집팀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