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를 개별· 일괄 조회한 건수는 4717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의 2749건에 비해 1968건(90.2%)이나 많아진 것이다.
국세청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은 2009년 2552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3172건으로 불어난 뒤 2011년(4272건)에는 4000건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이미 2621건(개별조회 2223건, 일괄조회 398건)이나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을 벌였다.
국세청의 계좌 추적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을 근거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견제 장치 없는 계좌 추적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당국의 계좌 추적이 견제와 심사에 의해 실시되도록 사전영장 청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계좌 추적 결과도 제3의 기관이 아닌 국세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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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