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등록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수산물 등록신청 안건을 심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남해안 지역의 특수한 지리·기후·해양적 특성 덕분에 다른 지역 생산품과는 맛과 영양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공인 받으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등록이 결정되면 4개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지고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보성·벌교꼬막'이 지리적표시 등록 수산물 제1호로 등록된 이래 올 9월에는 진동미더덕이 제16호로 등록됐다.
엄기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수부가 직접 지리적표시 수산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뉴시스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