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운동연합은 22일 "'문화가 흐르게 한다'는 MB 4대강사업은 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사업이다"고 주장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MB 4대강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언론 보도로 문화재 조사를 비롯한 보존 대책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했음이 드러났다"며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까지 훼손한 총체적 부실과 불법사업이라는 것이 또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 안에 4대강사업 범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 법에서 규정한 문화재 조사와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역시나 환경영향평가를 졸속과 편법으로 수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조사와 대책 마련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도 무시됐다. 애당초 불가능한 사업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한 것이다. 결국은 생태계·국토·문화유산 파괴 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산강 역시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 및 시굴조사, 수중조사 등 응당 추진돼야 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사업은 영산강 문화를 살리고 복원하는 사업이라며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치장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지자체장들도 이에 찬동했다"며 "그러나 정작 문화재 보호대책이 지자체장과 협의돼야 하는 절차가 무시돼도 이에 대한 대응도 없었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주한 사업구간 역시 입회조사가 이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문화유산을 훼손하고 절차법을 위반하며 속도전으로 공사를 추진했다"며 "이로 인해 영산강 일대 문화유산을 심각히 파괴했다. 문화유산·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부, 이를 묵과한 문화재청 그리고 전남도·광주시 등 지방정부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