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광주 2순환로' 1구간 자기자본비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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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광주 2순환로' 1구간 자기자본비율 낮춰
2028년까지 이자수익 4880억 더 챙겨
  • 입력 : 2013. 10.27(일) 15:22
  • /김희정 기자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맥쿼리 측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대신 높은 이자를 적용하면서 무상사용 기간인 오는 2028년까지 4880억원을 더 챙겨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맥쿼리 측은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지분을 100% 매입한 후 타인 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은 29.91%에서 6.93%로 축소시켰다. 또 이자율은 11.2%에서 각각 7.25%, 20%, 15%로 변경했다.

지난 2004년 10월에도 타인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 1420억원을 이자율 7.25%에서 10.0%로 높이는 등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이자로만 2615억원을 챙겼으며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당초 이자보다 4880억원이 추가된 이자수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관리운영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해 말 현재 부채총액이 2648억원에 달하고 자기자본금도 전액 잠식된 상태다.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2127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자로 2615억원을 지급해 지금까지 누적적자액이 148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맥쿼리와의 중앙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맥쿼리는 자본구조 변경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이며 도로의 관리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맥쿼리가 1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 승인 없이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엄연히 실시협약을 어긴 위법 행위다"며 "맥쿼리의 부도덕한 투기성 자본에 대해 중앙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2심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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