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공개한 ‘사법기관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순군 공무원 A씨를 비롯한 12명이 사법처리 됐다고 23일 밝혔다.
각 사법처리 종류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업무상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C씨는 절도, D씨를 비롯한 E씨, F씨는 음주운전으로 통보됐다. 특히 G씨는 성매매알선으로 통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낸 3명과 상해로 입건된 1명 등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것으로 드러나 군의 청렴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한 정보원은 “일부 공무원은 일과 후 음주폭행과 가정 내 불화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숱하게 경찰에 입건된 사실에 대한 통보가 빠져 있다”며 “화순군이 공개한 현황이 축소된 것 같다”고 일축했다.
특히 “화순군이 보존하고 있는 원본 현황과 공개한 사본을 대조해 봐야할 필요성이 절실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순군 기획 감사실 문제열 주무관은 “사법처리현황은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어 공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화순군민 최모(70, 화순읍 신기리) 씨는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요청이 있을 땐 그것을 거짓 없이 알려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름에 *표로 블라인드 처리해 공개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면서 “화순군은 무엇을 보여주기 싫은 지 모르겠다” 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남 화순군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최하위 5등급으로 지자체 중에서도 최저점(6.57)을 기록 발표해 수년간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순=이정민 기자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