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업체 봐주기식 민원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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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업체 봐주기식 민원처리 의혹
불법 알고도 상위기관에는 핵심 내용 바꿔 질의...해당 업체에 면죄부 줘
  • 입력 : 2013. 10.29(화) 17:21
  • 특별취재반
당일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청(구청장 김종식) 교통과에 A 물류업체의 운송주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박 모씨는 수개월에 거쳐 수집한 A 업체의 위법사실 동영상과 A 업체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서구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구청은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서구청은 '행정법상 처벌규정이 모호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겠다’며 민원인에게 통보했으나, 서구청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은 통보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다각도로 검토했다. 사안이 애매해 지도 단속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며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박 모씨는 서구청이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구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민원의 내용을 왜곡해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
박 모씨는 ‘수개월에 거쳐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지도 않고 국토부에 말장난식 질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제출된 자료마저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인정 않는 서구청을 이해 못 하겠다’며 ‘민원을 접수할 때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내몰린 기억이 있는 민원인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고 서구청을 비꼬았다.

더욱이 취재결과 서구청에 제기한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일리가 있어,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서구청의 질의 내용 중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으며 서구청이 질의한 내용 중 핵심쟁점에 대한 질문문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모씨는 ‘서구청 관계자로부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인 받았는데 구청이 갑자기 모양새를 바꾸는지 의문이 든다. A 업체가 민원 접수이후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취하한 일이 있었다 ’며 ‘그 이후 구청의 자세가 급선회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혀 A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위법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해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고 밝혔다.

실제 A 업체는 서구청에 민원이 접수되자 서구청을 상대로 ‘화물운수사업법 반복실사에 관한 이유 질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취재반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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