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광주지법의 승소 판결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제 전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이번 판결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섬으로써,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한·일 양국 정부와 일본의 기업,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협자금으로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재단을 설립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재단을 설립키로 한 만큼 일본 강제동원 책임기업과 국내 기업 등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식을 확인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담담하게 승소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에 끌려가 인생마저 달라져야 했던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다"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해방 68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쓰비시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이는 더 큰 범죄 행위"라며 "대한민국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안락처는 이제 더 이상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모임은 "일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상처 중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는냐'하는 것이었다"며 "팔순의 노구를 이끌고 10년 넘게 바다 건너 일본을 오가며 외로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또 "사법적 해석을 통해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제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까지 투쟁의 끈을 더욱 굳게 부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이날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에 소송에 참가한 김중곤(89)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이어 3번째로 승소한 것으로 배상금액이 가장 큰 액수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