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은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역대 지체장 가운데 4명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권자의 3분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11월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개표 없이 무산됐다. 당시 삼척 4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6만705명 가운데 1만5698명이 투표해 투표율 25.9%에 그치면서 김 시장은 투표 종료 직후 시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011년 11월 여인국 과천시장도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안이 발의됐으니 투표율이 17.8%에 그쳐 무산됐다.
이에앞서 2009년 8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율이 11%로 무산됐으며 2007년 11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소환이 추진됐으나 31.1%이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33.3%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 제도 도입이후 소환 대상에 오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총 55명으로 이 가운데 서명인 수를 충족해 투표까지 이어진 것은 7명, 개표 결과 실제로 소환된 경우는 2명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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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