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운영하던 해양전시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업자 A(4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A씨의 방화를 도운 혐의로 A씨의 지인 B(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내 해양전시관에 불을 질러 건물 330㎡와 전시관 내 어류 10종, 펭귄 1종, 수족관 기계 등을 태워 거액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A씨의 방화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당국은 3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이 난 해양전시관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전시관 내 고가의 어류들은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진 상황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전남의 한 지역 주유소에서 등유 76ℓ(10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이를 통에 담아 같은 날 오후 해양전시관 건물에 옮겨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시관 건물 내 수족관 사이의 통로 등지에 또다른 인화물질(아세톤)을 뿌리거나 이를 담은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놓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이 난 해당 시설의 경우 화재보험 계약기간이 지난 7월 만료됐으며 현재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중인데다 최근 전시관 영업을 하지 않는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8월1일 보험금 24억원의 화재보험을 체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A씨가 건물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이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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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