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이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4일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세상인을 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는 법리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조건부를 이행할 경우 교통량이 현재 수준 보다 낳아질 것으로 평가했는데도 행정청의 결론은 달랐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교통영향 평가를 따르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북구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택산업은 지난 3월 운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2만9300㎡ 규모의 대형마트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북구청이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북구청은 교통문제와 시설 기준, 지역 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날 판결 후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유통재벌의 영업권과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며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독점은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 몰락,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반발했다.
또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사법부가 대형마트 출점의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지역상권 붕괴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가 한층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영세상인들의 삶을 빼앗는 유통재벌과 이를 허가해 준 사법부의 결정은 강자의 횡포다”고 비판했다.
/하효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6.10.06(화) 21:22












